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작성 후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능
◈ 변경 및 철회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
◈ 가족열람 : 환자가 의향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투여 및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4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
1:1 상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발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작성 시 알아야 할 6가지
①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②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⑥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과
② 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여부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③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④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