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 작성 후 15일 후 가까운 등록기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가능
    • ◈ 변경 및 철회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
    • ◈ 가족열람 : 환자가 의향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요)
  • 연명의료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체외생명유지술(ECLS) ⑥수혈 ⑦혈압상승제투여 및 그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4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본인확인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
    1:1 상담
    6가지 관련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등록 및 효력발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발생
  • 작성 시 알아야 할 6가지

    • ①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②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과
    • 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여부 확인
      •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

    •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②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③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④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