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죽음, 준비하고 계시나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한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2.04. 시행)
개요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2016.2.3.)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