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교육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나 호스피스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법 제2호 제9호).
    • 국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 소속 상담원으로 활동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자격

    • 본회 회원 또는 예정자로써 본회 주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원 기본교육 이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이수
    •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로 승인받아야 함
    •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야 함
  • 상담사 자격 취득 절차

    • 입문과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 기본교육
    • 호스피스코리아
    • 회원가입
    •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가입
    • 호스피스코리아
    • 상담사 자격 신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상담사 교육 신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탈 온라인교육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자격취득교육 신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탈 온택트교육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교육내용

    • 입문과정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동일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사전 필수교육(온라인 교육)
      •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지원
      60분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
      (온택트 교육)
      •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 ○ 등록기관업무 안내
      • ○ 정보처리시스템이용방법
      220분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심화교육
      (온택트 교육)
      • ○ 연명의료결정제도의이해와 실제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상담과 소통기술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 및 관리
      150분
  • 활동내용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본 기관 소속 상담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상담활동은 자원봉사이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적립해드립니다.
    활동내용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호스피스코리아) : 031-718-5585, 010-9945-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