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나 호스피스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법 제2호 제9호).
● 국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 소속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 소속 상담원으로 활동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자격
● 본회 회원 또는 예정자로써 본회 주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원 기본교육 이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이수
●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로 승인받아야 함
● 상담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야 함
상담사 자격 취득 절차
입문과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 기본교육
호스피스코리아
회원가입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가입
호스피스코리아
상담사 자격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사 교육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탈 온라인교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격취득교육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탈 온택트교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내용
● 입문과정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동일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사전 필수교육(온라인 교육)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지원
60분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
(온택트 교육)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 등록기관업무 안내
○ 정보처리시스템이용방법
220분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심화교육
(온택트 교육)
○ 연명의료결정제도의이해와 실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상담과 소통기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례 및 관리
150분
활동내용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는 본 기관 소속 상담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상담활동은 자원봉사이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적립해드립니다.
활동내용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