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서식입니다.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