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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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42-608-54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77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